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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없이 경제적 지원만 해준 새 아버지, 내가 왜 부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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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없이 경제적 지원만 해준 새 아버지, 내가 왜 부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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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자신에게 한 번도 애정을 쏟지 않은 채 물질적인 지원만 해준 새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의붓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새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는 의붓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새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자식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럴 때 반드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건의 배경

새 아버지는 아이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확인할 기준

이어 "웬만하면 제게 말 걸지 않으셨고 어색한 사이로 함께 지냈다. 다행히 물질적인 지원은 군말 없이 해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시는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새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안 하셨다.

기사 내용

새 아버지는 아이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웬만하면 제게 말 걸지 않으셨고 어색한 사이로 함께 지냈다. 다행히 물질적인 지원은 군말 없이 해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시는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새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안 하셨다. 신혼 생활 중 새아버지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들었고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합병증으로 1년 후 돌아가셨다. 이후 새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 생활이 힘들다며 부양료를 지급해달라는 거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연을 보면 새아빠가 딸에게 애정을 보여주진 않았어도 미성년자일 때 물질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제공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 새 아버지가 회사 파산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점, 딸은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점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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