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 두고 바람 난 며느리…시모 "재산 상속 안할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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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많은 재산이 며느리에게 상속될까 우려하는 시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일찍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혼자 키웠다. 열심히 살며 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았고, 그 돈으로 아들 장가도 보내고 오피스텔도 샀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던 중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들이 사망해도 A씨와 며느리는 인척 관계로 남아있다. 인척은 혈족과 달리 상속인에게 해당하지 않지만,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배경
아들 병간호에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며느리는 일을 핑계로 병원에 드문드문 왔고 병간호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확인할 기준
A씨는 "어느 날 며느리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는데 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 모른 척 하고 넘어갔다. 얼마 뒤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
아들 병간호에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며느리는 일을 핑계로 병원에 드문드문 왔고 병간호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느 날 며느리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는데 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 모른 척 하고 넘어갔다. 얼마 뒤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 이후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더니 며느리는 대뜸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 일로 크게 싸웠고 그 후로 안 보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며느리 카카오톡 소개 사진을 보니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 본 그 남자 같다. 너무 괘씸한데, 며느리가 아직 저와 가족으로 엮여 있는 건지, 제가 죽으면 며느리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인척 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을 기부하거나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거나 최소화 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