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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김민희 출산 땐 홍상수 호적·재산상속…“본처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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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김민희 출산 땐 홍상수 호적·재산상속…“본처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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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본부인 동의 없어도 혼외자 입적 가능” 배우 김민희가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앞둔 가운데, 태어날 아이의 호적·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김민희의 혼외자에 대해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또 재산 상속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배경

그러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AP연합뉴스 MC들이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확인할 기준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뒤 연인 사이가 됐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기사 내용

그러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AP연합뉴스 MC들이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뒤 연인 사이가 됐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 홍 감독은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 소송으로 넘어갔으나 2019년 6월 기각됐다. 이후 홍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 김민희와 9년째 동거 중이다.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자연 임신했으며 올봄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공항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홍 감독과 베를린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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