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9.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유증 뜻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증’ 이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2.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건물을 큰오빠에게 정말 유증한 건지 어떻게 확인…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