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
배우자는 결혼 전에는 빚이 없었으나, 결혼 후 주식투자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각자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
- 승소일
- 2025.01.06
사건 개요
배우자는 결혼 전에는 빚이 없었으나, 결혼 후 주식투자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그걸 갚아주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본인명의로 대출 및 의뢰인의 가족에게 까지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가 채무가 드러나고,
계속되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변제요구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조정신청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와 반복된 거짓말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라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신청서 접수후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 성립한 사례 입니다
사건 결과
각자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
국민연금분할수급청구권 서로 포기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부제소합의)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각자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