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
원고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집을 나간 이후,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고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기각
- 승소일
- 2025.07.14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집을 나간 이후,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고
그러던 중에 우리 의뢰인께서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의뢰인에게 찾아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파탄이 난 관계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다 상간자소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파탄이 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원해서 집을 나간것이 아니라 소외인(원고 배우자)에 의해 강제로 나가게 된 것일뿐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원고의 유책사유가 명백하여 그로 인한 이혼 파탄일 뿐, 원고의 위자료청구 5천만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서 완전 승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기각(위자료 청구 5천만원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