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 친권 · 양육권 단독 확보와 성년까지 단계 인상되는 양육비 확정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과 '성년까지 단계 인상되는 양육비' 확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친권·양육권 단독 확보
- 승소일
- 2025.03.18
사건 개요
국제결혼의 끝, 아이의 자리부터 지켰습니다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과 '성년까지 단계 인상되는 양육비' 확보
변호인의 조력
- 다툼의 범위를 좁혀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주 양육자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양육비를 '고정액'이 아닌 '단계 인상'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 재산 관계를 확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자녀의 생활만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투는 범위를 좁히고 아이의 양육 환경을 먼저 확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취학 단계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정산금 1,000만 원 지급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켜, 이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조율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단독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매월 말일 지급하되 초등학교 입학 전 월 80만 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월 100만 원, 중학교 재학 기간 월 110만 원, 고등학교 입학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주 일요일 일정으로 정하되, 인도 방법과 일정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까지 조항에 담아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였습니다.
재산 부분은 의뢰인이 정산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 외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이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양측 모두 포기하여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