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 사건개요
-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8.09.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하며 무고로 고소하였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 위 무고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실은 재판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