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혼인기간 3개월,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8.10.01
사건 개요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의 결혼예물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