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혼인기간 6년.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8.10.16
사건 개요
혼인기간 6년.
4세 남자아이 출산.
남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부인은 남편이 폭력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한다고 주장함.
본 사무실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결과,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는 어머니가 키우며,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