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
혼인기간 10년.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8.11.10
사건 개요
혼인기간 10년.
아들 10살, 딸 8살을 출산하였음.
부인은 남편의 외도와 부당한 대우,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남편은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음,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키우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남편이 부인 명의로 운영한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남편이 부담하며,
양육비로 아이 한 명 당 매월 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