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09.02.09
- 조회수
- 1,240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상복부 통증으로 개인병원 내원, 관찰 중 내원 두시간 후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 2차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을 한 결과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옴 상복부 통증의 원인은 심장의 문제뿐 아니라 소화불량으로도 발생이 되며 고혈압이나 당뇨의 기왕증도 없고 처음 내원한 환자에 대해 상복부 통증만 호소하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 승소함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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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