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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이 외도했다고 주장한 이혼소송

남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남편은 부인이 외도했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부인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진행 결과,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며…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9.04.08
조회수
2,513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남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남편은 부인이 외도했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부인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진행 결과,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부인에게 있고,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부인이 외도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여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이혼이 되고, 아이도 엄마가 키우고 양육비도 받으며, 재산분할도 받게 되어 부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이 부인이 외도했다고 주장한 이혼소송 — 사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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