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와 별거를 이유로 이혼청구해 승소
부인과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많았고,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9.01.21
사건 개요
부인과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신혼 초 별거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별거가 계속되었다.
이에 부인은 이혼을 원한다면 본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고, 혼인파탄사유가 없다고 하며,
이혼기각을 구하였으나,
본 사무시에서 혼인이 이미 실질적을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판결로서 이혼이 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매우 만족해하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