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청구해 승소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부인은 한국에 있었다.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9.01.15
사건 개요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부인은 한국에 있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였고,
남편이 한국으로 나온뒤에도 무시하며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
이에 남편은 본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결과,
이혼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 될수 있도록 해주고,
제2의 인생이 열릴 수 있게 해주었다며,
본 사무실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