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당한 대우 이유로 한 이혼청구 승소
남편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종용하며,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9.02.05
사건 개요
남편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종용하며,
부인에게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기간 중 친정에 가 있는 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혼을 종용했는데,
이에 부인은 본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위임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모두 엄마가 가지며,
아이의 양유비로 매월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인은 소송종결 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위자료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며,
본 사무실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