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09.08.03
- 조회수
- 1,165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신 32주에 과다한 체중증가가 있고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승되어 140/95까지 체크가 되었으나 단백뇨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호흡곤란, 시력장해, 속쓰림 등의 중증 자간전증이 발생되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외래를 방문하라는 지시를 하여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외래를 방문한 결과 중증 자간 전증이 발생되어 폐 부종이 발생되고 헬피 증후군등이 발생되는 등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폐부종,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의사의 책임40% 인정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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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