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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위분만 후 뇌성마비

둔위 상태의 태아분만에 대해 둔위 분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 둔위분만의 적정성 여부도 검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만 시 태아의 둔부와 어깨 만출 후 머리가 걸렸음에도 마우리소우분만 법등 머리 만출을 하지 아니하여 15분 이상 머리가 골반에 걸려 뇌성마비를 발생시킨 과실 인정 병원과실 50…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9.12.11
조회수
1,394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둔위 상태의 태아분만에 대해 둔위 분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 둔위분만의 적정성 여부도 검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만 시 태아의 둔부와 어깨 만출 후 머리가 걸렸음에도 마우리소우분만 법등 머리 만출을 하지 아니하여 15분 이상 머리가 골반에 걸려 뇌성마비를 발생시킨 과실 인정 병원과실 50% 인정
신세계로에서는
둔위분만 후 뇌성마비 — 사례 자료 3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