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위분만 후 뇌성마비
둔위 상태의 태아분만에 대해 둔위 분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 둔위분만의 적정성 여부도 검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만 시 태아의 둔부와 어깨 만출 후 머리가 걸렸음에도 마우리소우분만 법등 머리 만출을 하지 아니하여 15분 이상 머리가 골반에 걸려 뇌성마비를 발생시킨 과실 인정 병원과실 50% 인정
- 사건개요
- 둔위분만 후 뇌성마비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9.12.11
사건 개요
둔위 상태의 태아분만에 대해 둔위 분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 둔위분만의 적정성 여부도 검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만 시 태아의 둔부와 어깨 만출 후 머리가 걸렸음에도 마우리소우분만 법등 머리 만출을 하지 아니하여 15분 이상 머리가 골반에 걸려 뇌성마비를 발생시킨 과실 인정 병원과실 5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