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09.12.11
- 조회수
- 1,394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둔위 상태의 태아분만에 대해 둔위 분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 둔위분만의 적정성 여부도 검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만 시 태아의 둔부와 어깨 만출 후 머리가 걸렸음에도 마우리소우분만 법등 머리 만출을 하지 아니하여 15분 이상 머리가 골반에 걸려 뇌성마비를 발생시킨 과실 인정 병원과실 50% 인정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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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