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11.11.02
- 조회수
- 1,288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장협착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검사 결과 장파열이 되었으나 조기 수술하지아니하여 패혈증이 발생되었으나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고 이과정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기관삽관의 수차례 실패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되었고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함 피고과실 60%로 조정됨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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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