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11.11.14
- 조회수
- 1,212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분만 전 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는 투여하지 아니하고 타이레놀만 투여하였고 분만을 위해 내원을 하여 분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고열에 대해 항생제는 투여하지 아니하고 타이레놀만을 투여함. 그 결과 분만 직 후 산모는 패혈증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증, 태아는감염에 의한 태아 곤란증으로 사망함. 병원과실 인정되어 조정함.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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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