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13.09.05
- 조회수
- 1,321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원고와 피고가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혼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무효의 예 1. 혼인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4.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혼인의사 결여한 것으로 무효이다. 라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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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