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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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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사건개요
친권·양육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사건 개요 참고
승소일
2012.12.17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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