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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2.12.17
조회수
1,63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사례 자료 4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