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2.12.17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파탄이 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피고가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어머니인 원고가 지정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