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10년차 ·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소제기 했으나 · 이혼기각시키며 승소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이혼 기각
- 승소일
- 2019.04.2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외도 정황이 있다며 의심하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일도 없었고, 오해를 풀어보려 했으나
상대방은 입장이 단호하였기에
기각을 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의뢰인이 종교활동에 지니친 모습에 불만이 있었고
- 그로인해 외도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활동이 일시적이었고,
-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지만
- 여전히 혼인유지를 원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진정으로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신세계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혼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기각
- 이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