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이미 1심 결과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많이 주장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진행을 한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는 하나 기여도가 40%로 감축되었고
- 승소일
- 2018.10.15
사건 개요
이미 1심 결과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많이 주장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당시 본인의 주장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2심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진행을 한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는 하나 기여도가 40%로 감축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받는 상속재산부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한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는 하나 기여도가 40%로 감축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