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 이혼 승소
혼인 13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 2020.07.17
사건 개요
혼인 13년차인 의뢰인은
남편이 집 보증금을 가지고 상간녀와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가 7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의 부정행위와 별거기간동안 상간녀와 동거등으로
-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
- 신세계로에서는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5천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 별거기간동안 아이들을 본인이 양육한 점을 주장하며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 우리 의뢰인이 아이들을 위해 부담했던 지출도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가 4천만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4천만원 위자료 지급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70만원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