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억 1500만 원(60%)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승소
상대방이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판진행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인정되어 시댁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재산의 약 60%에 이르는 3억 1000만원을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고
- 승소일
- 2018.12.07
사건 개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6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원고, 부인)은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원활히 진행이 안되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다시 위임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진행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인정되어 시댁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재산의 약 60%에 이르는 3억 1000만원을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도 원고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진행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인정되어 시댁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재산의 약 60%에 이르는 3억 1000만원을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