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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게시일
2018.12.14
승소일
2018.12.07
조회수
1,423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9년 자녀 1명인 상황이서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니 분할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25% 분할을 받는 것으로 되었고, 친권자,양육자로 엄마(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받는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