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받는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18.12.07
사건 개요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9년 자녀 1명인 상황이서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남편은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니 분할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25% 분할을 받는 것으로 되었고, 친권자,양육자로 엄마(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받는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받는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