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 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 사건개요
-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 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 2019.11.14
사건 개요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뢰인분의 앞날에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나 남편과 지분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했고 이에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진행하였고 현금 지급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 5억 8000만원 전부를 현금으로 분할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지분분할인 것을 2심에서 5억 8000만원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