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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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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본 사건은 상대방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승소일
2020.08.2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의뢰인은 혼인유지의사가 있음을 밝힌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이에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 별거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며,
  • 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있던 경우였으나,
재판부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판례로 사료됩니다.

사건 결과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외도로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

우리 의뢰인이 일관되게 관계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두 사람이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혼인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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