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전업주부(15년차) 이혼 ·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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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15년차) 이혼 ·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혼인기간 1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승소일
2020.09.15

사건 개요

혼인기간 1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출후 생활비 지급조차 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을 진행하며 혼인의 파탄원인이
  • 상대방의 귀책(생활비 미지급, 독단적 성격 등)임을 입증하고,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채무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 양육비와 관련하여 장래 양육비(현재 상대방의 수입) 및
  • 과거 양육비(양육비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및 채무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전제 재산분할 50%을 받으며,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으로 이혼 하면서

별거기간동안 주지않은 과거양육비와 재산분할로 5천만원 지급 받고

장래 양육비 정하고 조정성립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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