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사실혼파탄책임을 묻고 · 1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사실혼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승소일
- 2020.10.1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사실혼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배우자의 무시와 면박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욕설이 지속되면서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사실혼해소에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하여
형사고소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실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행동등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에서 소득의 상당부분을 매월 지급하는등
- 재산상 기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상대방)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피고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