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지 3년이 넘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 6개월만에 공시송달로 빠르게 이혼 판결 승소
혼인기간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가출한지 3년이 넘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 승소일
- 2020.11.11
사건 개요
혼인기간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가 3년전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가출을 하였고
그렇게 별거한지 3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은 이혼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3년전 외도로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 재판부에 소명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도 빠르게 정리되기를 희망하셨는데
공시송달로 신속히 정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소를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판결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가출한지 3년이 넘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