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 2020.12.0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외도 및 폭언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상대방이 보낸 이혼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긴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의부증으로 의뢰인을 의심한 적이 많아
-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았던 점은 있으나
- 그러한 사실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 오히려 이번 소송을 계기로
-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이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징적으로 경제권을 나누어 갖자는 의미에서
재산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앞으로 서로를 더욱 존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였는데
그 중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고
현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