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15년차 ·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혼인기간 15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 2020.12.08
사건 개요
혼인기간 15년차인 의뢰인은
재혼이라 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언과 도박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로 인해 생활고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부의 신뢰가 깨진 상태로
결국 이혼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였고,
-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기일전 연락하여
- 의뢰인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연금이 분할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지 않게 된 것에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4천만원 지급
- 사건본인은 의뢰인 지정
-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