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33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심한 성격장애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피고가 추가로 13억8천만원 지급
- 승소일
- 2020.12.17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3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심한 성격장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긴 세월동안 남편이 수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심각한 성격장애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배우자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며 자살시도를 하는 상황이라
-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 결혼초기 친정의 도움과
- 의뢰인의 월세 수익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 수익등
-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가 많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피고가 추가로 13억8천만원 지급 (전체 재산의 65% 인정 - 의뢰인 총액 40억 가량)
재산분할로 피고가 추가로 13억8천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