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재산분할 50% · 양육비 1인당 250만 원씩(총 500만 원)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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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 · 양육비 1인당 250만 원씩(총 500만 원)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7년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 조정성립
승소일
2020.12.0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7년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자녀들이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자녀들 또한 이혼을 원치는 않는다는 생각이라

이혼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자녀들이 사춘기가 지날때까지
  • 가정의 울타리에서 양육하기 원하였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끝내 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 결국 1년이 지도록 회복될 여지가 없어서,
  •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은 3년뒤 부동산 매각대금의 50% 인정

-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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