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0년차 ·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 원 인정 승소
혼인기간 총 40년 중 10년은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왔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 기각
- 승소일
- 2020.12.24
사건 개요
혼인기간 총 40년 중 10년은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왔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원고)은 우리 의뢰인에게 1억4천만원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및 그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 별거에 이르렀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1심판결에서는
- 이혼
- 원, 피고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1억 2900만원 지급하라
- 이에 재산분할에 불만인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판결 원, 피고 기각 (1심판결 유지)
피고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