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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게시일
2021.01.22
승소일
2021.01.18
조회수
1,04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에서 공제하는 차원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약 부작용으로 급격한 체중변화와 합병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했는데

남편은 의뢰인을 멸시하며 생활비 및 치료비용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외도사실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장을 보내온 남편에게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자녀가 3명이나 되었고,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건강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비양육자일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무를
재산분할 받을 부분과 상계처리 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 사례 자료 8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25% 인정

* 자녀들 3명의 양육비 지급과 재산분할 받을 대금에서 상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