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1.1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약 부작용으로 급격한 체중변화와 합병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했는데
남편은 의뢰인을 멸시하며 생활비 및 치료비용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외도사실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장을 보내온 남편에게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자녀가 3명이나 되었고,
-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으며
- 의뢰인의 건강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 결국 이혼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 비양육자일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무를
- 재산분할 받을 부분과 상계처리 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에서 공제하는 차원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25% 인정
* 자녀들 3명의 양육비 지급과 재산분할 받을 대금에서 상계처리.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