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01.22
- 승소일
- 2021.01.19
- 조회수
- 816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번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자녀를 유학보내려고 했으나,
자녀들이 연고도 없는 외국생활 적응등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유학에 동의해주 않은 점을 문제삼아서 였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 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자녀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좀더 개입하고자
3개월 이상 면접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쌍방의 진정한 의사와 자녀들과 비양육자와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를 얻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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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했었고
결국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상대방이,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분쟁이 생겨서 이혼후 2년 뒤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대로 공동친권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 상대방이 친권상실선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미 이전 이혼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이혼 후 2년 뒤 진행된 친권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소송에서도
공동친권이 유지되었던 결과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과
상대방의 이번 친권상실에 대한 주장은 억지라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의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