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후 1달만에 화해권고결정 받아 · 이혼 성립
혼인기간이 6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 성립
- 승소일
- 2021.01.0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느 정도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재판상 조정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과 관련한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합의 내용을 합의서로 제출하였고
- 상당 부분 합의가 된 사안이라
-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열지 않고
-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내려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조정기일을 잡아주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은 조정기일을 열지 않고서
빠르게 화해권고결정문을 1달만에 받아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빠르게 종결될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2. 재산분할 : 서로 포기
3. 친권 및 양육권 : 우리 의뢰인
4. 양육비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매월 165만원을 지급하되,
사건본인이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년이 될 때까지 20만원씩 증액하여 지급
5. 면접교섭
이혼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