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개사례] 집단성폭행 가해자`부모 연대배상하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사건개요
- 가사형사
- 사건분류
- 형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7.01.11
사건 개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2부는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과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K양과 부모에게 각각 4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양과 부모들은 성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가해자 3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들의 부모들도 미성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K양은 지난 2003년 당시 친구들과 함께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J군 등 3명과 놀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J군등 3명은 형사처벌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