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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책임

고등학생 3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 측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7.01.11
조회수
96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고등학생 3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 측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의 부모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지난 2003년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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