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억4천만원과 양육비 150만 원 인정받…
혼인기간이 20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3억4천만원과 양육비 150만원 인정받…
- 승소일
- 2021.02.0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차인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의 이혼강요와 가부장적인 태도, 돈에 대한 지나친 인색함으로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치관이 맞지않으면 나가라 라고 하는등 폭언이 심해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었고
- 갈등이 심화되자 또다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와 이혼 강요등으로
- 의뢰인은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 이혼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소송과정동안
-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역시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 재판부는 3차례 이상 조정을 시도해보았으나 일방적인 피고의 거부로 결국 결렬되어
-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되었고
못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이에 대해 재판부는
1. 이혼
1. 위자료 청구는 서로 기각
2.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천 117만 원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3.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월 150만원씩
4. 우리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3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재산분할 3억4천만원과 양육비 150만원 인정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