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혼인기간이 31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승소일
- 2021.02.0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1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10년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사실이 워낙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언, 시댁의 부당한 대우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기에
-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정주부 였으나
- 긴 혼인생활과 몇 십년동안 남편소유 건물의 관리를 직접 도맡아 했고,
-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점등을 들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상대방은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75% 가량이 본인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기에
- 인정할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다툼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2.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원 판결
3. 재산분할 비율 40% (8억52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