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게시일
2021.03.19
승소일
2021.02.04
조회수
1,805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1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10년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사실이 워낙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5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6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7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8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언, 시댁의 부당한 대우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 였으나
긴 혼인생활과 몇 십년동안 남편소유 건물의 관리를 직접 도맡아 했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점등을 들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75% 가량이 본인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기에
인정할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다툼이 컸습니다​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 사례 자료 9

결과

1. 이혼

2.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원 판결

3. 재산분할 비율 40% (8억52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