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혼인기간이 19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 승소일
- 2021.01.0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9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자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신세계로와 진행중이었으며
그동안 부부사이의 갈등을 회복하지 못해
상대방과 이혼을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하길 원하셨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 상대방이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이에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에 대한
-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 소송으로 이미 마음이 지친 의뢰인이기에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서 내용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령
쌍방 이의하지 않아 이혼 확정
이혼사건 접수후 6주만에 조정갈음결정문 받아 이혼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