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100만 원씩 지급받고 졸혼 형태로 조정성립 · 극심한 성격차이로 황혼이혼청구
혼인기간이 35년 가량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전재산 명의이전 및 공무원연금 100만원씩 지급받고 졸혼 형태로 조정성립
- 승소일
- 2020.10.27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5년 가량인 의뢰인은
남편의 그동안의 부정행위와 편집증적 성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도저히 같이 지내기 어려워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며
- 그동안 의뢰인을 힘들게 했던 여러 일들을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일단 의뢰인과 상대방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도록
- 조정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진심으로 이혼을 원치 않아 했고 의뢰인도 어느정도 수긍하셨기 때문에
- 상대방명의 재산을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 공무원연금수령액 100만원을 지급받으며
- 졸혼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고
돈이 아닌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셨던 마음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졸혼의 형태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하지 않기로 함
- 상대방이 보유중인 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겨주는것으로 (단, 상대방 동의없이 매도할수 없음)
- 공무원연금수령액 1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
- 서로 사생활과 생활방식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재산 명의이전 및 공무원연금 100만원씩 지급받고 졸혼 형태로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