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일절 대응 ·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승소 판결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 승소일
- 2021.01.1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인격적 무시 등
극심한 성격차이로 혼인기간동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후
- 의도적으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
-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고,
-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변론이 재개되었으나
- 또다시 재판을 수차례 지연만 하는등 태도가 바뀐것은 없었습니다.
- 결국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 상대방이 서면제출이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겼었으나,
이미 10년간 각방을 사용하는 등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재판지연 태도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의 출석없이도 판결을 이끌어 내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친권,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 양육비 월 150만원씩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