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 · 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 승소일
- 2021.02.1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부부갈등으로 싸움이 발생한 뒤
상대방이 21개월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나간뒤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도 않았고
가정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마땅한 거처도 없이 무작정 21개월의 아이를 데리고 나가
- 여러 친척집에서 임시로 지내는 등
- 일정치 않은 주거상태로 지내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상당기간 지나 결국 아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 막무가내로 의뢰인에게 아이를 데려다 놓는 등 양육의 의지가 없었고,
-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본인의 편의대로만 면접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사정을 주장하며
- 상대방과 회복의 의지를 오랫동안 밝혀왔으나,
- 결국 상대방과의 회복이 어려운 이유로
- 변론 종결시 입장을 바꾸어
- 이혼에 따른 단독친권과 원만한 면접교섭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아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로로 일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복리에 접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 단독지정
- 상대방은 양육비 월 30만원 부담
- 면접교섭 월 2회 정해진 시간대로
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