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없음에도 원만한 조정을 통해 상대가 자녀 양육하는것으로 이혼 성립
쌍방유책없음에도 원만한 조정진행, 상대가 자녀 양육하는것으로 이혼 성립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4천만원 의뢰인이 지급받음
- 승소일
- 2025.10.30
사건 개요
쌍방유책없음에도 원만한 조정진행, 상대가 자녀 양육하는것으로 이혼 성립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갈등 저감형 조정 전략으로 의뢰인 실익 극대화 –
독박육아등으로 지친 의뢰인은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간절히 이혼을 원했고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소송 진행 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혼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이혼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이혼 사유 부족한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이를 대처해야 하는 상황,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쌍방 유책이 없는 상황이라 갈등저감형으로 조정신청서를 준비하였고, 조정기일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이혼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대리인과도 소통을 잘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정하고 강제조정후 서로 이의하지 않아 마무리 지은 사례 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4천만원 의뢰인이 지급받음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35만원
재산분할로 4천만원 의뢰인이 지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