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별거한지 4년 · 이혼청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7천만원 지급
- 승소일
- 2021.03.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극단적인 성격차이로 혼인기간을 오래 유지하지도 못한채
별거한지 4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 소장 송달기간만 1년이 넘게걸렸습니다.
- 상대방은 혼인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강제축출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으나
- 결국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보유중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신고 이후 실제 같이 산 혼인기간은 길지 않고
- 사실상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것이 명백하며
-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의 지시로
우리가 주장했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20% 지급을 명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7천만원 지급( 재산의 20%)
재산분할 7천만원 지급


